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제51조(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) ====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·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* 1.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* 2.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22.> * 1.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·기술적 장치의 설정 * 2.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불법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·기술적 조치 * 3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 중 알게 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